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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25일·3분 읽기·K&K 세무회계

한국에서 외국인 법인 세무, 시작 전에 알아둘 것

외국인 투자 기업·지사·유한회사가 한국에서 맞닥뜨리는 세무 기본 체크리스트.

#외국인법인#법인설립#부가세#법인세

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대표님께

한국의 세무 체계는 처음 접하면 복잡합니다. 특히 외국인 법인은 본국 세무 관행과 다른 부분이 많아 초기에 실수하기 쉽습니다. 이 글은 법인 설립 직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무 기본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.

1. 사업자등록 (Business Registration)

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. 최근에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지만, 외국인 대표의 경우 여권·외국인등록증·체류자격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

2. 부가가치세 (VAT, 10%)

  • 신고 주기: 분기별 (일반과세자 기준) 또는 반기별
  • 세금계산서: 매출·매입 거래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·수취
  • 해외 거래: 수출·외국 서비스 공급은 영세율(0%) 적용 가능하나 입증 서류 필요

3. 법인세 (Corporate Income Tax)

  • 신고 기한: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
  • 세율: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% ~ 24% (2026년 기준)
  • 외국법인 지점: 한국 원천소득만 과세, 본사 비용 배분 규정 적용

4. 원천징수 (Withholding)

  • 급여·배당·이자·용역비 지급 시 원천징수 + 다음달 10일까지 납부
  • 외국인 근로자: 국적·체류자격에 따라 원천세율 상이
  • 한-외 조세조약 적용 시 감면 가능

5. 장부 기장·증빙

한국은 전자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·카드매출 기반으로 세무 자료가 자동 집계됩니다. 수기 장부만으로는 부족하고, 회계 프로그램 또는 세무대리인의 정기 기장이 사실상 필수입니다.

K&K의 외국인 법인 지원

  • 영어·일본어·중국어 대응 가능한 세무사
  • 클라우드 기반으로 국외 본사와의 자료 공유 최적화
  • 본국 회계감사 요청 시 영문 재무자료 제공

한국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, 기존 세무 대응이 언어 장벽으로 불편하시다면 무료 상담을 남겨주세요. 영어·일본어·중국어 모두 가능합니다.